너무 (심하게) 그러시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신문 말미에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재차 묻자 "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 전 차관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 또 반성,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태도와 양형 자료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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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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