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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심하게) 그러시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신문 말미에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재차 묻자 "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 전 차관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 또 반성,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태도와 양형 자료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 차관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한 윤씨 설명이 부정확해 기억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죄송하다고 해놓고는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차관은 “집사람이 ‘마누라인 내가 괜찮으니까 그냥 (별장) 갔다고 해’라고 했다”고 책상을 치며 오열 하기도 했다. .................... "집사람도 나 안 믿어" 김학의 오열…檢, 징역 12년 구형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 전 차관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 반성하고 후회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김 “가르마 방향이 반대, 나 아냐… 아내도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해” 3억37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29일 결심 공판에서 “난 별장에 가지 않았다”며 오열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1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 찍힌 것으로 추정된 사진에는 “가르마 방향이 반대”라며 자신이

믿는다” 엎드려 오열,겨우 구형가지고 김학의 : (오열하며) 평생 돈과 재물 탐하지 않았다. ? 검사가 12년 구형 때렸는데, 자기말을 아무도 안믿어준다고 법정에서 펑펑 울었다네요. 동영상속의 인물이 아니냐고 검사가 물어보는데, 자신과 가르마 방향이 달라서 아니라고 했다네요.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평생 가르마를 바꾼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차관은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재판 직후 당시 촬영된 휴대전화 기종을 확인해보니 ‘셀프 촬영’이나 사진 반전 기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윤중천씨는 자신이 촬영했고 사진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는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김

게 없다"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서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총 1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가르마 방향’을 근거로 2007년 11월 13일 찍힌 것으로 추정된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사진 속 인물의 가르마 방향은 오른쪽인데, 김 전 차관이 당일 배석했던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사진기사 자료에는 가르마가 왼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