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모습 몰카 성폭력 무죄 "레깅스는 일상복" 여성 하반신 몰카 항소심서 무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kyoon@yna.co.kr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살폈다. B씨는 당시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외부로 직접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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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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